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교회 소속 목사인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L(40대·여) 운영 음식점에 찾아와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며 전도를 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음식
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수회 이야기하고, 출입문에 “새벽시간에는 불안해서 문 두드리지 말라”라는 메모를 붙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전 3시 26분경부터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10분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전도 목적으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