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누명에도 일반 성매매 대비 엄중한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3-09-21 09:00:00
사진=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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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말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처벌 규정 및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알려진 바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성인과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그에 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에 더욱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는 성 인식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아 성적자기결정권을 유효하게 사고할 수 없는 연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성구매가 아닌 강제성이 작용한 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의 발달로 SNS나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한 미성년자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은 신분 확인 절차가 간단하기에 연령을 명확히 인지하기 힘들다는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만약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명 가능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섣불리 범행을 부인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성매매는 은밀한 환경에서 벌어진다는 특성상 직접증거 마련이 어렵다. 따라서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정황증거 마련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경복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법리적 효력을 가질 만한 정황은 상식적 시선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에 혼자서 대처하다가는 큰 난항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법리적 자문 선행을 적극 권고하며, 혐의를 인정할 때 역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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