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9-20 11:02:21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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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내린 관련 처분 445건 중 261건은 ‘불기소’였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89건, 34.5%) ‘기소유예’(79건, 30.1%)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유통지서 93건을 살펴보니, △피의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듯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는 이유 등으로 피의자 특정 불가(성명불상) △증거 불충분 △피의자가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등 이유로 정상을 참작한 사례가 다수였다.

이와 같이 성매매 알선 범죄자들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고 분석된다. 특히 수사기관의 ‘형식적 수사’, 법원의 관대한 성매매 범죄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혐의에 인정된다.
나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1호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동조 2항 1호에 따르면 영업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 성매매에 비해 성매매업소 운영 및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영업행위는 더욱 가중한 형사처벌이 부과되도록 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성매매알선 사건에 벌금형 등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정식재판 이후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된다. 흔히 실질적으로 성매매알선에 대해 성매수자와 성을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법이 규정한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우리 법원의 판례에는 건물주, 단순 광고물 포함, 성매매 앱 관리자, 포털 사이트 관리 아르바이트 등 성매매처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물론 단순 가담자가 성매매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자문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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