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년 3월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브로커들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 임차명의인이 된 것일 뿐 위 부동산에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만료일에 카카오뱅크로부터 수령한 전세자금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책인 브로커, B 등과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 ㈜카카오뱅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3월 28일경 청년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행위는 금융기관 및 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용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주고 실제로 필요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해한다. 피고인도 편취범행을 내용을 알면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