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찰관의 청탁 받아 사건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기사입력:2023-09-19 16:43:18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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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경북지역 경찰관 B(42)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한 A씨는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연하고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관련해서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B씨는 자기 계좌에 3천만원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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