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준다”며 “배우자를 용서할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보다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간자에 대한 처분이 이혼과 함께 간다고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엄연히 두 가지는 분리돼 있는 사안이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평온한 혼인 관계를 깨뜨린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합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진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가령 부산에서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CCTV부터 시작해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수집하는 도중 위법한 사안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더불어 외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혼인 여부를 몰랐는지도 중요하다. 혼인임을 알지 못하고 만남을 했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증거로 확보를 해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야 확실히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간자를 직접 찾지 않아야 하는데 있다. 영업방해 내지는 다양한 이유로 빌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지 확인하는게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