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4-02 16:08:32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9.41 ▼126.03
코스닥 772.79 ▼32.45
코스피200 420.72 ▼17.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28,000 ▲528,000
비트코인캐시 758,000 ▲3,000
이더리움 4,91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7,800 ▲210
리플 4,040 ▲25
퀀텀 2,888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55,000 ▲505,000
이더리움 4,908,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7,850 ▲260
메탈 1,002 ▲6
리스크 569 ▲5
리플 4,039 ▲21
에이다 1,016 0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9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757,500 ▲3,500
이더리움 4,909,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7,800 ▲210
리플 4,039 ▲22
퀀텀 3,202 ▲351
이오타 2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