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4-02 16:08: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90.59 | ▼76.57 |
| 코스닥 | 938.83 | ▲1.49 |
| 코스피200 | 574.49 | ▼13.4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038,000 | ▲776,000 |
| 비트코인캐시 | 789,500 | ▲7,500 |
| 이더리움 | 4,411,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20 | ▲320 |
| 리플 | 2,841 | ▲19 |
| 퀀텀 | 2,083 | ▲3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006,000 | ▲804,000 |
| 이더리움 | 4,410,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90 | ▲270 |
| 메탈 | 538 | 0 |
| 리스크 | 298 | ▲7 |
| 리플 | 2,840 | ▲17 |
| 에이다 | 578 | ▲9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000,000 | ▲820,000 |
| 비트코인캐시 | 789,500 | ▲8,500 |
| 이더리움 | 4,410,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00 | ▲300 |
| 리플 | 2,839 | ▲18 |
| 퀀텀 | 2,037 | ▼21 |
| 이오타 | 133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