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2023-09-18 10:00:00
사진=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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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녀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 이에 소송 중은 물론 이혼 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사전처분’이다.
가사소송법 제 62조에 따르면 가사사건 소송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징위원회 및 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상대방 및 그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행위 금지나 사건에 연관된 보존을 위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이혼 기간 동안 임시양육비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을 진행하였던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1년 6개월 정도의 혼인기간 중 1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당시 자녀와 함께 신혼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었음에도 신혼집에 있는 가전제품 렌탈비용과 전기, 가스 요금, 공동 생활비 대출 이자 등을 A씨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공과금과 렌탈비용은 물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청구하여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며, 첫 조정기일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가중되던 부담을 덜고 매달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받아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소송 진행 중에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을 지에 대한 결정을 위해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게 될 경우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통해 자녀와 유대관계를 이어나가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전처분 제도는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한다면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은 신청서의 형식에 맞춰 작성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만일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왜 이와 같은 처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인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청구는 유책배우자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 조정, 재판 이혼 등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과 무관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사전처분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법적 처분까지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 후에도 각종 의무를 다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일이겠지만, 양육권이나 친권, 면접교섭권 등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와 권리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사전처분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의 경우 미지급이 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등의 과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을 받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럴 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본 후 문제 상황이 우려될 경우 미리 손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인가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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