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오토바이 폭주하며 출동순찰차에 폭죽쏘는 등 10대 13명 전원 검거

기사입력:2023-09-14 21:43:03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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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2월 심야시간(오전 2시경)진주시 신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하며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쏘는 등 120여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하며 공동위험행위를 한 피의자 13명 전원(10대 중·후반)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회에 걸쳐 오토바이 5대를 이용 앞, 뒤로 줄지어 곡예 운전을 하며 폭주를 하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 공권력을 조롱하듯 폭죽을 쏘며 도주하는 등 비난가능성과 모방범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참여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진주서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검거된 피의자들이 공범들에 대해 묵비하고 미검 피의자가 10명이 넘어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인수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압수영장에 의해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등 통신수사와 현장주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피의자 13명을 순차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개인 SNS, 인터넷 등에서 오토바이 폭주 관련 영상이나 이를 개인적으로 단죄하는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획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폭주행위 및 시민과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동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금지) 제1항, 제2항… 2년↓징역 또는 500만↓벌금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80조(운전면허) 30만↓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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