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무직상태로 고시원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에 감정 조절 능력도 부족해 쉽게 폭력적으로 변했고 이로인해 폭행, 상해, 퇴거불응 등 사건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으며, 수년 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2022년 업무방해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이 시작됐으나, 개시 신고 때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것을 비롯해 계속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사소한 집행절차에도 꼬투리를 잡아 수시로 문제제기를 하다 올해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10여 회 이상 반복민원을 제기했고, 정보 공개청구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에게 보내는 교육 안내 등 문자 메시지 조차도 과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반복되는 민원에도 보호관찰소가 일관되게 대응하자 A씨는 이번에는 2~3개월 동안 130차례 이상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불필요한 내용으로 말꼬리를 잡는 등 보호관찰관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A씨에게 보호관찰 준수 사항의 이행을 촉구했고 불응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A씨는 이를 가볍게 여겼고 심지어 보호관찰관 앞에서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담당 직원이 버티지 못해 1년동안 담당자만 3차례 변경됐으며 그 중 한 여직원은 하혈을 할 정도로 몸상태가 나빠져 교체됐다.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는데 본 사건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역시 반복 민원을 처리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앞으로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고 보호관찰관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강력 대응해 자신의 잘못을 담장 안에서 느끼게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