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한 보호관찰 대상자 결국 교도소행

기사입력:2023-09-14 10:30:5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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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악성 반복민원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원지방법원의 인용으로 이제 1년간 징역형을 복역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무직상태로 고시원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에 감정 조절 능력도 부족해 쉽게 폭력적으로 변했고 이로인해 폭행, 상해, 퇴거불응 등 사건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으며, 수년 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2022년 업무방해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이 시작됐으나, 개시 신고 때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것을 비롯해 계속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사소한 집행절차에도 꼬투리를 잡아 수시로 문제제기를 하다 올해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10여 회 이상 반복민원을 제기했고, 정보 공개청구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에게 보내는 교육 안내 등 문자 메시지 조차도 과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반복되는 민원에도 보호관찰소가 일관되게 대응하자 A씨는 이번에는 2~3개월 동안 130차례 이상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불필요한 내용으로 말꼬리를 잡는 등 보호관찰관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A씨에게 보호관찰 준수 사항의 이행을 촉구했고 불응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A씨는 이를 가볍게 여겼고 심지어 보호관찰관 앞에서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담당 직원이 버티지 못해 1년동안 담당자만 3차례 변경됐으며 그 중 한 여직원은 하혈을 할 정도로 몸상태가 나빠져 교체됐다.
A씨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은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는데 본 사건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역시 반복 민원을 처리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앞으로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고 보호관찰관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강력 대응해 자신의 잘못을 담장 안에서 느끼게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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