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 패소

기사입력:2023-09-13 16:52:3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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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약 8억2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배우자의 주식 소유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며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량권 이탈, 남용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보유는 공정한 업무에 방해요소가 있어 백지신탁을 하라는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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