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당이의 청구사건 각하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9-13 09:48:0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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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배당이의 청구사건 원고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배당이의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것이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는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고, 그 후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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