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잠복끝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 검거

기사입력:2023-09-11 10:24:39
(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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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지난 7월 20일 오전 11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노상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50대·여)에게 현금 800만 원을 요구하고, 현금을 받기위해 피해자와 대면하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수거책,60대·여)을 사기미수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피싱범과 피해자의 접선장소에 사복경찰이 잠복 대기중이었다. 피싱조직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게 두차례 돈을 편취(2,735만 원)한 후 다시 8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후 포위하고 "무슨 돈을 받으러 오신거죠?"라고 물었고 수거책은 "제가 대출이 신용불량자 안되니까. 저보고 알바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바만 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던 수거책은 피싱조직에 '들켰어요'라는 문자를 전송했다.이 모습도 경찰에게 들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발뺌하는 수거책은 이렇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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