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기사입력:2023-09-08 14:33:58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법률조항인지 여부다.(소극)

판결요지는 댐 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 사용권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 조항인 이상, 위 조항에 따라 댐 사용권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 댐 사용권에 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국가가 댐 사용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 역시 구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와 일체를 이루어 재산권인 댐 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19헌바44 결정)

이에 대법원은 섬진강댐의 댐사용권자인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댐사용권의 변경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한 사안이며 원심판결 중 구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을 댐 사용권 취소 또는 변경처분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 규정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92,000 ▼738,000
비트코인캐시 565,000 ▼4,000
이더리움 3,58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7,760 ▼200
리플 3,557 ▼27
이오스 1,209 ▼19
퀀텀 3,51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78,000 ▼790,000
이더리움 3,59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7,770 ▼210
메탈 1,257 ▼8
리스크 788 ▼8
리플 3,555 ▼29
에이다 1,121 ▼14
스팀 22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00,000 ▼790,000
비트코인캐시 564,500 ▼3,500
이더리움 3,59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730 ▼210
리플 3,559 ▼26
퀀텀 3,560 0
이오타 338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