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에 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③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