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불법포획대게 유통일당 검거

기사입력:2023-09-07 14:36:44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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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불법포획대게인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유통 일당 11명을 검거해 이중 포획 · 유통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울산 울주군 소재 한 식당에서 암컷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불법포획대게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울산 · 경북 일대 단순 구매자 및 중간 유통책 9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산 속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수족관을 설치해놓고 구매자들에게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판매한 유통총책을 구속하고, 유통총책에게 불법포획대게를 공급한 40대 선장을 구속했다.

대게는 암컷과 9cm이하 체장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소지하거나 구입한 사람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을 이용해 암컷 대게 약 2,700마리, 체장미달 대게 약 2,300마리를 포획, 이를 판매해 1,5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욱한 서장은 “현재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 변화에 따라 어선들의 어획량이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게의 개체 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사범을 뿌리 뽑아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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