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범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이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 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했음에도,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항소"
기사입력:2023-09-07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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