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위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23-09-07 10:40:0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다.

성인들 사이에서 추행, 희롱의 경우 무혐의로 충분히 다툴수도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떠한 성적 행위와 의도만 있었어도 유죄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해 일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아청법위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청물소지 관련해 혐의를 받는 경우, 얼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 문제가 없다고 주로 생각하지만 얼굴이 안보인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구분과 판단이 가능하다.
이처럼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소지했다면 더욱 무거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아동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 되는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만약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도 할 수 있고 촬영을 하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범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아청법위반 누명을 쓰게 됐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아청법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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