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여 이들에 대한 초청자 및 초청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 B, C 등은 ‘20.11월부터 ’22.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의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했다.
특히 브로커 A는 수사가 시작되자 ’22.7월 태국으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됨에 따라 ’23.7월 담당 수사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하여 국내 강제 송환 후 구속했다.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나머지 허위초청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파악 중에 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취업 목적의 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 및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적용 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2 제2호(허위초청 등의 금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의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9호(벌칙)
ㅇ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