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친분쌓아오다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23-09-07 08:11:1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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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5일,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친분을 쌓아오던 중 그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66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746, 2023초기 2187, 2218, 2394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 사건에서 사기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금액이 2억3000만 원이 넘는다. 사기미수로 취득하려고 한 금액이 3,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미수의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1심 단독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3.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민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22. 10. 26.경위 ‘민준’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하니 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2. 10. 28.경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박수아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설치해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면 되고 경비 등을 제외해서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2년 11월 8일경 전화로 피해자 K(여)에게 자신을 신한은행 대출담당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며 ‘4%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 신청 어플을 보낼테니 이를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OK저축은행 채권담당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현재 대환 대출을 받으면 금융업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환 대출이 되지 않도록 지급 정지를 시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11월 8일 오후 5시 5분경 경주시 금성로407길 1에 있는 ‘CU동대그린점’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년 4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2. 09:20경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자 J(남)에게 자신을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남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추심팀 직원에게 3,0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2월 14일 오후 1시 35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S아파트 B동 출입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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