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상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당장 이혼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불륜 당사자를 응징하고 조금이라도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자료 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된 승소를 거두는 것일 텐데, 현재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실체를 밝혀줄 권한이 없어졌기에 불륜 증거 수집의 하나부터 열까지 피해 배우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추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다”면서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륜의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지나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 “연인이 나눌 법한 애정 섞인 카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저지른 불륜인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