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소송, 합법적 증거수집이 필요

기사입력:2023-09-05 16:50:47
사진=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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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강제력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명확한 유책사유라 할 수 있다. 이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 하여도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당장 이혼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불륜 당사자를 응징하고 조금이라도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자료 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된 승소를 거두는 것일 텐데, 현재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실체를 밝혀줄 권한이 없어졌기에 불륜 증거 수집의 하나부터 열까지 피해 배우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추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다”면서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륜의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지나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 “연인이 나눌 법한 애정 섞인 카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저지른 불륜인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 상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와 같은 감정적 대응을 삼가야 하며 몰래 녹음기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흥신소에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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