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임시절, 교권보호를 위해 3년여 집념어린 활동 끝에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어 냈던 바 있다. 문제는 여전히 교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 일어나는 것조차 신고당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 악법개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
해당 글은 5일 오후 3시 기준 게시한지 17시간만에 1100개 이상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저는 지난 7월 24일 가장 먼저 강력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악성 민원을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저는 교권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다. 49재에‘나일지도 모른다’는 그 아픔에 같이 가슴 아파하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추모했다. 오늘이 선생님을 단지 추모하는 날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 혼자 외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