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가상자산 투자 빙자 1,100억원 상당 편취한 불법 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기사입력:2023-09-05 12:20:48
(제공=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창원서부서(서장 김현식)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투자리딩·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 향후 21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OOO코인(메타버스에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본 건 혐의 업체에서 자체제작한 토큰)의 국내 상장 및 □□□□□거래소[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이나, 원화마켓(업비트·빗썸처럼 원화 입금하여 거래 가능)은 아님]의 원화마켓 진입 등이 있다.”라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수사팀은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은 뒤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수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 등은 도주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도 전원 검거·구속해 범죄 연결고리를 단절시켰다.
창원서부서는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수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58,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3,000
비트코인골드 46,720 ▲20
이더리움 4,52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250
리플 743 0
이오스 1,167 ▲2
퀀텀 5,64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51,000 ▼163,000
이더리움 4,53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250
메탈 2,426 ▼17
리스크 2,351 ▼11
리플 743 ▲0
에이다 659 ▼1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97,000 ▼192,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0
비트코인골드 46,210 0
이더리움 4,52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60 ▼280
리플 743 ▲0
퀀텀 5,655 ▼65
이오타 33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