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B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수익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거쳐서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였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모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 확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