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납치된 아들에게 걸려 온 전화...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은?

기사입력:2023-09-05 09:56:3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17일 60대 A씨가 아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전화를 건 아들은 사채를 갚지 못해서 납치됐다고 울먹였고, 곧이어 전화를 바꿔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사채를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적금을 해지하고 그들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를 만나 약속한 돈을 건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자 A씨의 아내가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잠복한 경찰이 B씨를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B씨는 A씨 외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거나,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B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수익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거쳐서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였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모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 확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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