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 본격 나서

10월부터 ‘T/F·컨설팅단’ 구성·운영해 현장 지원 기사입력:2023-09-05 09:33:35
(사진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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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공포 및 시행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부산교육청은 고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컨설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곽정록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는 문화 조성과 교권 침해 없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학생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성찰하는 글쓰기 등으로 훈계 가능
○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함
○ 학생 교실 난동 시 교사는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적 제지 가능 ※다만, 교사는 물리적 제지를 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전문가 개입이 팔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자녀에 대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
○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 가능(단, 교육목적, 긴급 상황인 경우 제외)
○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교사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칭찬하거나 상을 주는 보상 가능
○ 교사와 보호자는 학생 상담을 서로 요청 가능
- 상담 일시· 방법은 사전에 협의
-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 중단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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