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고시 공포 및 시행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부산교육청은 고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컨설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곽정록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는 문화 조성과 교권 침해 없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학생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성찰하는 글쓰기 등으로 훈계 가능
○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함
○ 학생 교실 난동 시 교사는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적 제지 가능 ※다만, 교사는 물리적 제지를 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전문가 개입이 팔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자녀에 대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
○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 가능(단, 교육목적, 긴급 상황인 경우 제외)
○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교사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칭찬하거나 상을 주는 보상 가능
○ 교사와 보호자는 학생 상담을 서로 요청 가능
-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 중단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