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돈 빌려준 친구집에 야간에 찾아가 공포심 유발하고 친구 부모에게 대위 변제 요구 벌금형

기사입력:2023-09-04 13:02:0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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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8월 29일 한밤 중에 돈을 빌려준 친구의 처에게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전송하고 불상의 남자로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케 하고 친구의 부모 주거지에 찾아가 대위변제를 독촉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70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력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추심 관련 야간 방문의 점,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를 대신한 변제 요구의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와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5월 3일 오전 10시 38경, 피해자의 처 C에게 ‘피해자가 전화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어 5월 9일 오후 8시 37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헬멧을 착용한 불상 남성에게 배달원을 가장하여 현관문을 개방하게 한 후 다소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묻자, 피해자의 처 C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껴 즉시 퇴거를 요청했으나 불상 남성이 문고리를 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5월 8일 오후 10시 38분경 피해자의 부모 주거지에 찾아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6,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 연락도 되지 않는다. 내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인데, 이 자료만으로도 1년 정도 실형을 살 것이다. 친구가 결혼도 해서 애도 있는데 부모님이 돈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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