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교복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객실제공 모텔 업주 벌금형

기사입력:2023-09-04 10:56:3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혼숙을 하도록 객실을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인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5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남녀혼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했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피고인이 장소를 제공한 모텔객실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후 8시 30경부터 오후 11시 30분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D(14·남), E(13·여)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객실을 제공해 이들을 이성혼숙하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와 E가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위 둘이 방문하여 2개의 객실을 빌렸으므로 이들이 혼숙할 것이라고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 또한 숙박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이성혼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성혼숙이 우려되는 경우의 확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인 D과 E 등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D와 함께 먼저 들어갔으며, G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나중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위 모텔 출입 당시 자신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D는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② E의 친구인 G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보니 E의 교복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고, 치마는 단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E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G는 이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E은 교복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교복 조끼 얇은 것을 위에 입고 있었으며, D를 포함한 남학생들은 다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가 있다.

③ D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C 모텔 투숙 당시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E 및 G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해당 경찰 조사는 D 본인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조사의 쟁점이 아닌 일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복 착용 여부에 대해 다소 부정확한 진술 내지 기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D의 부친 F는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E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D은 사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위 E과 G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④ D, E이 C 모텔에 투숙할 당시 D가 E를 강간했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청소년 중 일부가 모텔 투숙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서, E, G, D에게 피고인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성인이 되기까지 5-6년 정도 남은 이들을 대면했을 때 청소년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발생 당시 E가 교복 셔츠 위에 교복 조끼가 아닌 일반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안내실 창문을 열었을 때 조끼 아래에 입고 있는 교복 셔츠를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E 등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⑦ 남녀 청소년이 찾아와 방 2개를 대실했다면 만연히 청소년들이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이후 추가로 투숙할 청소년 인원의 발생 가능성, 이성혼숙의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남녀 혼숙할 것인지 여부, 추가 인원이 투숙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690,000 ▲656,000
비트코인캐시 579,500 ▲3,500
이더리움 3,294,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6,940 ▲340
리플 3,369 ▲74
이오스 1,200 ▲14
퀀텀 3,430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622,000 ▲622,000
이더리움 3,293,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6,910 ▲310
메탈 1,258 ▼2
리스크 761 ▲10
리플 3,366 ▲70
에이다 1,113 ▲24
스팀 21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30,000 ▲680,000
비트코인캐시 580,000 ▲4,000
이더리움 3,29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6,900 ▲350
리플 3,370 ▲74
퀀텀 3,431 ▲30
이오타 33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