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진행 중인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공노총 소방노조가 전북도지사를 대신한 전북도청 관계자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공노총 소방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가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소방노조)
이미지 확대보기또 지난 8월 22일 3차 성명에서 밝힌바에 따라 전북경찰청에 김 전 서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징계위원장, 제식구 감싸기 처분)와 전북소방본부장을 업무상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7월 12일 “전라북도는 공용차 사적 이용 진안소방서장을 즉시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전북소방본부는 즉시 김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7월 17일 추가 비위행위 제보와 김 서장에 대한 구명활동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 우려되어 “전라북도는 무관용 처벌로 반복되는 비위행위 근절해야 할 것”이라는 2차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예상한 대로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징계위원장으로 한 징계위는 2023년 8월 21일 김 서장에 대해 공금횡령과 이에 따른 징계부가금 2배를 회수하는 정직 3개월의 상식을 벗어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공금횡령액 축소의혹) 공노총 소방노조는 확보한 자료를 파악한 결과 김 서장이 부안소방서장 및 진안소방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총 700여만 원을 공금횡령으로 의심됨을 확인했다. 또 공용차(1호)운행기록과 하이패스 내역 등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사적이용이 의심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주유비 산출금액을 포함하면 총 1,000여만 원이 공금횡령 및 배임행위로 의심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배임·횡령금액이 200만 원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징계위원회는 공금횡령으로정직 3개월 처분을 하고 징계부가금으로 2배를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공금횡령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축소하거나 비위행위일부를 감춘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무단직장이탈 은폐의혹) 무단 직장이탈은 이미 김 서장의 비위행위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언론에 보도됐고 감찰부서 또한 이를 인지하고 조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처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김 서장은 부안소방서 및 진안소방서 근무 당시 공용차를 출장내역없이 운행한 기록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단 직장이탈로 볼 수 있는 매우 깊은의혹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전라북도 징계위원회 정직 3개월 처분 내용 중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은 전북소방본부 감찰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태했거나 전라북도징계위원회가 이를 은폐했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전북소방본부 김제소방서 순직 故성공일 대원 애도 기간 회식 의혹) 전라북도 및 전북소방본부는 공문을 시달하여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복무관리와품위유지 준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김 서장은 2023년 3월 7일소방기술경연대회 직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모 횟집에서 15만 원에 상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 회식한 정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본 회식이 지출 내역과 동일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접어두고라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슬퍼하고 도민과 전 소방공무원이애도하는 기간 중 기관장 직책과 공직자 신분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여 크게 품위를 훼손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도 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조사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누가 결정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본 사항은 전라북도 징계위원회가 그 업무를
해태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0년 상반기 전북소방본부 A팀장 직장 무단이탈 해임, 징계양정 형평성 및 비례원칙 위반 논란) 징계양정과 이에 따른 부가금을 전라북도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제기된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처분 양정을 정함에 있어도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처분 징계를하고 부가금 처분에 있어서는 같은 양정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처분을 의결한 것은 결국 징계 소방서장의 직책을 잃는 강등이나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해임 및 파면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봐주기 처분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서로 관련성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금횡령 이외에 공노총 소방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징계위원회 및 감찰조사 과정에서 묵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도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