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 씨와 C 씨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확정받았다.
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2017년 3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B씨, C씨와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21년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시가가 급등해 기소 당시 약 100억 원에 이르렀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첫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건데, 관련 회의 이전에 이런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취락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심은 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해당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사업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며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LH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지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2023-09-01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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