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는 자치경찰위원회 5명(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부산시 3명(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부산광역시경찰청 3명(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도로교통공단 4명(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전국 첫 ‘안전속도 5030’(2019년부터 시행/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 30km)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15분 도시」생활권 정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체감형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