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으로 지원되는 본 컨설팅은 2023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상시근로자수 5~299인 기업 1,3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공인노무사가 1:1로 배정되며, 배정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사업장 현황분석, 근로시간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설계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및 합리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도 공인노무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의 관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 컨설팅’ 및 포괄임금, 고정OT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안을 도출하는 ‘임금 관리체계 개선 컨설팅’의 두 종류의 심층 컨설팅을 200개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본 사업의 총괄PM을 맡고 있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윤성준 이사는 “2023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모두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본 컨설팅의 목표이며, 특히 올해 신설된 심층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