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기사입력:2023-08-28 11:02:21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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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하고 살인죄 등으로 출소한 뒤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23고합72, 2023전고5병합-부착명령, 2023보고2병합-보호관찰명령).

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가석방, 사면 등으로 석방 될 수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은 부산고법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창원지법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2년 1월 11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다시 2023년 2월 27일 누범 기간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동종 강·폭력 범죄전력이 5회 이상인 점, 과거 동거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언니 및 종업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 지인으로부터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을 듣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목졸라 살해하고, 동거녀로부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후배로부터 “술 취하면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흉기로 후배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살인에 착수한 것만 5회이고, 그 중 사망한 사람이 이 사건 피해자 B을 포함해 2명이다.

피고인은 공판종결 당시 68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소년범이었던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복역했는데 선고된 징역형의 합산기간이 29년 8월에 달한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전과 중에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치료감호를 선고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대부분의 범행은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단시간 내에 또 다른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 자체도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 내용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은 타인의 작은 비난이나 욕설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분노를 갖고, 그 분노를 서슴없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평생에 걸쳐 누적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자해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죄책감의 발로라기보다는 자신이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후회한다거나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반성하는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 B가 남자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등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B로 돌렸다. 검찰 송치 이후 보인대토를 보면 피고인이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피고인은 14회의 징역형 집행 및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최근의 3건의 범죄들은 모두 살인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벌의 일반예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D(피해자 B의 딸) 등이 피해자 B을 구호한 뒤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B에게 방어흔이나 주저흔이 전혀 없는 사건이므로 피고인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오판의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의 소환에 4번 불응했고 검찰에 '교도소에 직접 접견을 오면 만나겠다'고 하며 '기소가 되어야 밖에 전화할 수 있다. 당장 오늘 기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내가 좋은 선물 하나 줬으면 좋은 선물 하나 받아서 고마 사형 집행하면 됐다 아이가’,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라 주고 예. 또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형사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인이 2023. 8. 18. 제출된 소원서(내용증명)에 ‘검사놈이나 검사 서기놈이나 사형구형한 부분에 있어 두 놈이 잠도 못자고 선고 사형 나오길 목숨 걸고 학수고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들 세분께서 이놈들 소원도 한 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같이 사람을 살해하고도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이 법정에서 뻔뻔스러운 행동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범죄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피고인은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40대·여))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했고, 카페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어 왔고,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배전함의 전선을 끊을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이 조폭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쉽사리 피고인과 이별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2. 27.경 피해자에게 “당신창가에남자둘.마스크줄한번보고.한놈이우리집쪽으로계속주시한다.잘보거라”, “남자가당신계속쳐다보더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했고, 같은 날 오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위 주거지에 잠시 찾아온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해 흉기를 든 채 흥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사가지고 간 술을 피고인과 함게 마시게 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늙은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극도로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 이로 인해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3년 3월 1일 오전 5시 18분경 삼성창원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하 저혈량 쇼크로 야기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B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B의 딸 D가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둘렀고, C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재차 현관문을 열자 다가가 마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했다.

피고인은 일용직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매월 형으로부터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 B과 동거하는 동안 뚜렷한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했고, 1983년 결혼했다가 1988년 이혼했으며 자녀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흉기를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과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민과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등에서 사형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비록 법관이 인명의 존중과 인권의 보호를 그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제상 사형 제도가 존치되어 있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의하면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이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고,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및 검사의 역할이다.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기관이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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