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운전자 A는 상습적(4회)으로 음주운전을 했으며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고도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지인 B는 술자리에서 A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사고 후 현장에 있는 A를 없다고 출동 경찰관에게 말하는 등 A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범죄팀은, 지난 7월경 음주사고 후 도주했다는 사고를 접수하고, 음주사실 및 범인 도피 사실 등을 강력히 부인하는 A, B를 상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통화 내역 압수 및 CCTV, 주변 참고인 등의 수사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 자료 등을 확보 후, 피의자들을 음주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