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9, 84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의 재판출석상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6명은 징역 1년6개월,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인 피해자 A를 때려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일가족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병장)인 피고인은 2022년 1월 12일 오전 5시 38분경 불침번 근무자인 피해자 A(일병)가 인수인계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제발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망막 진탕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 오후 6시 10분경 연대 내 쉼터에서 5명이 한 팀을 이뤄 온라인 PC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가족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군대 내 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10년으로 단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3-08-28 09:09: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21,000 | ▼226,000 |
비트코인캐시 | 596,000 | ▲1,500 |
이더리움 | 3,398,000 | ▲16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30 | ▲760 |
리플 | 3,367 | ▲80 |
이오스 | 1,219 | ▲20 |
퀀텀 | 3,460 | ▲5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11,000 | ▼444,000 |
이더리움 | 3,397,000 | ▲15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30 | ▲720 |
메탈 | 1,260 | ▲24 |
리스크 | 760 | ▲8 |
리플 | 3,369 | ▲79 |
에이다 | 1,132 | ▲29 |
스팀 | 21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3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596,500 | ▲2,000 |
이더리움 | 3,399,000 | ▲16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00 | ▲700 |
리플 | 3,364 | ▲75 |
퀀텀 | 3,450 | ▲49 |
이오타 | 341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