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형법 개정에 따른 개별 법령 개정안 6건 대표 발의

‐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 刑의 집행유예’로 결격사유 명확화
‐ 실제로 불합리한 규제 혁신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이어갈 것
기사입력:2023-08-23 10:49:09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서 안병길 의원(왼쪽 두번째)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서 안병길 의원(왼쪽 두번째)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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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21일 형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로표지법, 건설산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원자력안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각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형법이 개정 되면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형법이 개정 시행돼 벌금형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 사업 등록·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법령들은 관련 자격 취득이나 사업 등록 요건 등으로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징역·금고와 동일한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6건의 개정안을 통해 결격 사유의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한정해 일상 속에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안 의원은 “개정 형법 시행이 5년이나 지났는데 개별 법령들이 정비되지 않아 등록·면허·자격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의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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