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몰래 감춘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 통해 찾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3-08-23 11:00:00
사진=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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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살면서 이룬 재산은 유언을 통해 유족 또는 제3자(개인, 사회, 국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에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넘긴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곤 한다. 하지만 유언에 의해 자산 처분의 자유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남아 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재산 역시 처와 자녀들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족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은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 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상속 2순위인 부모(직계존속)와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부 유언으로 처분해도 자기 법정 상속분을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 반환하여야 할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증여재산을 파악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새움을 찾은 의뢰인 A씨와 B씨는 건강 악화로 병원비 마련을 위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3억 3천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중, 잔금을 치르기 전 피상속인이 갑작스레 사망해 C씨가 평소 피상속인과 다른 자녀들이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횡령하고 ‘상속 재산이 없다’고 연락을 취한 사건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C씨가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부동산 계약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점,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잔금을 C씨가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부동산 매도 금액 전체를 상속 재산으로 하여 상속회복 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A씨와 B씨가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7,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씨와 합의하길 원해 A씨에게 3,900만원, B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 권고 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법무법인 새움 가사전문 류현정 대표 변호사는 “상속 재산의 경우 1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해결을 해야 하는 만큼 사적으로 해결을 보려다 소송제기 기한이 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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