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이영면 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소년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범죄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