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지위 부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쟁점을 6개 세션 통해 발표
해킹피해 대비해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입 규정
가상자산 형사이슈 크게 늘어...금융 및 특수분야 수사 경험자 도움 받아야
기사입력:2023-08-18 09:54:20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웨비나. 왼쪽부터 마성한 변호사, 김추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양선주 KISA 책임연구원.(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웨비나. 왼쪽부터 마성한 변호사, 김추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양선주 KISA 책임연구원.(제공=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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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 웨비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쟁점을 진단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2024년 7월19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법률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은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며, 특히 법률안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과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이날 웨비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쟁점을 6개 세션을 통해 발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유진 변호사(변시 9회)는 ‘가산자산 법제 동향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성질에 따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엔 해당 법의 적용도 받게 되는 만큼 개정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를 위해 ISMS 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금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정까지 확보해야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추 변호사(연 43기)는 ‘판례를 통해 살펴본 가상자산 법률 쟁점’을 발표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이 유출되고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거래소를 상대로 비트코인 인도청구를 한 사례’를 통해, 법원은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과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고 해킹사고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모두 소개했다. 또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이 요청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출금하는 사고를 낸 사례’에서 거래소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고객이 해킹을 당하고 거래소에 보관중인 원화 포인트를 탈취당해 거래소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한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비슷한 사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킹 피해에 대비해 거래소가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내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해킹 등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 사업자들은 꼭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MS 예비인증제도 시행...예비인증 취득후 2개월 이상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운영한 후 본인증 취득 가능

양선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ISMS’에 대해 발표했다. ISMS 제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가상자산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가상사업자의 경우 인증 요건인 2개월 이상의 실제 운영기록을 확보할 수 없어 ISMS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한동안 신고요건(ISMS 인증) 미비로 신고가 불가한 딜레마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고시를 개정해 예비인증제도를 신설했고, 사업자는 예비인증을 취득해 2개월 이상의 실제 거래 이력을 확보한 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되면 그 이후에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신규가상자산사업자는 시험운영환경에서의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서 적합한지 검증받고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양 책임연구원은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내 FIU신고 접수가 필요하고, FIU신고 완료 후 6개월 내 본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핵심은 이용자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권한 규정의 신설
한서희 변호사(연 39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취지 및 해설’을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시장의 급성장과 테라루나 급락사건, FTX 파산사태 등의 사건 이후 이용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 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 생성·보존 등에 관한 규정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이용자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이상거래 상시 감시 통보 규정 등을 꼽았다.

한 변호사는 “현재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하는 부분과 구체화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2단계 입법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부분은 향후 업권별 규제 체계 마련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운영업 등 허용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제도 운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검사 및 감독 강화 될 것...회계 및 공시에 관심 기울여야

금융감독원 출신의 마성한 변호사(연 38기)는 ‘가상자산 검사·감독의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시행 후 예상되는 금융감독원 업무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마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 법률 개정 후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업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로선 회계·공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에 감독 관련 자료 제출 빈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마 변호사는 금감원의 검사업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업자는 강화된 금융당국의 검사 환경 하에서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금융당국 각종 자료 정리’ ‘정기적 내부 감사 및 임직원 교육 실시’ 등 대응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경우 세부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조재빈 변호사(연 29기)는 ‘가상자산 형사사건 쟁점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조재빈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해 ▲가상자산 발행(코인 다단계, 불량코인 발행), ▲상장(상장 브로커, 코인가격 조작)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이용(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 조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및 해킹, 미신고 거래소 운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빈 변호사는 “검찰이 밝힌 중점 수사대상을 보면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종목,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유의 종목, 가격변동이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수사 전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법률 시행 전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금융당국과 검찰이 해당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대상이라고 생각되면 신속하게 특별수사와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조기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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