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건설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1월에 치러진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고발에 대해 최근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23일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고발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임원 A씨와 B씨의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2차례에 걸친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 2022년 4월에 일부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A씨와 B씨가 “김동명 후보에게 투표하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A씨와 B씨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당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조사한 결과, 고발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강요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 일부가 앙심을 품고 과거 사실을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이라며 “한국노총 내에서 많은 의혹의 눈길을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덜어서 다행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건설산업노조, 한국노총 위원장 부정선거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분 받아
휴대폰 압수수색 후 포렌식 수사 결과 당시 강요 행위 없어 기사입력:2023-08-17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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