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여권법·뺑소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3-08-17 14:32:12
이근 대위의 출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근 대위의 출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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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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