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해외 출국 소재불명 보호관찰법 위반자 구인·집행유예 취소신청

기사입력:2023-08-17 09:36:0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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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해외로 출국한 소재불명 보호관찰법 위반자 A씨(28.남)를 끝까지 추적, 유관기관과 공조해 A씨를 입국 즉시 구인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기, 폭행 등 전과 16범인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주거침입 등 사건으로 2023년 4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한 달이 넘도록 고의로 소재를 감춘 채 법망을 피해 다녔고 2023년 6월 5일 부산을 경유, 배편으로 일본 후쿠오카로 도피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2023.5.구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 A씨의 범행패턴 상 일본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후쿠오카 총영사관에 신병 조회를 요청, 그 결과 A씨가 현지에서 무전취식으로 하카타경찰서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23년 8월 8일 강제출국을 조건으로 석방됐고 이 사실을 인지한 제재조치 전담팀은 인천공항경찰단, 인천지방검찰청공항분실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A씨가 입국하자마자 즉시 구인했으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한 뒤 작년 동기 대비 8배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법집행을 기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위반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게 했고 앞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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