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세관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랜지가 20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관세법」 제240조의2)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가 거래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대표적인 위반유형은 △[허위수입신고] ‘플랜지’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수입신고 △ [원산지세탁]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 등 판매 △[유통이력신고위반] 유통이력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 등이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재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업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