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선고 받은 SK해운, 2심도 동일

기사입력:2023-08-14 15:41:19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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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한 후 이를 무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상운송과 선박대여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해운은 2018년 7월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5년, 일일 용선료 1만6000달러로 하는 선박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SK해운은 2019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SK해운은 해외 거래처와 용·대선 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고 그 거래 규모도 상당하며 2018년 7월 최초로 신고의무 위반 행위 후 2019년 6월까지 신고의무 위반 행위가 반복됐음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5차례의 신고의무 위반이 있는 등 위반 횟수가 많은 점, 신고누락된 거래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SK해운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누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직관리 규정을 두어 신고절차를 이행해 오기는 했으나 이 거래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영업팀에게 일임되어 있었고, 영업팀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할 다른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빈번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 기업으로서, 종업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봐도 1심 양형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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