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얼굴 피부 성형 시술 환자에게 가짜 약물을 처방하고 허위 수납영수증을 이용해 2억4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범 3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명(30대·여, 환자)을 구속, 33명 전원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수대는 해운대구 소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고가의 얼굴 피부 시술, 필러 시술을 의뢰하는 환자들을 속여 저가의 가짜 약물을 처방하고, 성형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과 결탁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발톱 무좀 레이저 시술비를 받고 상응하는 금액 만큼 성형시술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2억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사, 병원관계자, 환자, 브로커 및 인터넷을 통해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사범 33명을 검거했다.
병원장 A는 주축인 보험설계사들을 환자유치 브로커로 관리하며 일반환자(도수치료 환자) 및 보험사기 환자들을 모집한 후 일정 금액(환자 총진료비의 5~10%)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등 2021년 1월 ~ 2021년 9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강수대는 가짜 약물 시술 행위, 보험사기 범행 외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환자 알선 내역을 밝혀 무분별한 도수치료 환자 추가 양산을 차단하는 등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미연에 방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성형시술 환자 허위 수납영수증 이용 2억대 보험금 편취 33명 송치
기사입력:2023-08-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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