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다고 적시됐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특수상해·공갈·강요 혐의도 부인했으며 특수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B씨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고, 장기간 가혹행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