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 목 졸라 죽인 20대 남성, 법정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2023-08-10 16:47: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첫 재판에서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다고 적시됐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특수상해·공갈·강요 혐의도 부인했으며 특수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B씨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고, 장기간 가혹행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특정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24,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615,000 0
비트코인골드 40,250 ▼130
이더리움 4,22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6,480 ▲30
리플 734 ▲2
이오스 1,153 ▲9
퀀텀 5,05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87,000 ▲69,000
이더리움 4,23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470 ▼10
메탈 2,300 ▼1
리스크 2,613 ▲9
리플 735 ▲2
에이다 642 ▲1
스팀 4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42,000 ▲93,000
비트코인캐시 614,500 ▼500
비트코인골드 40,600 0
이더리움 4,23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450 ▲10
리플 734 ▲1
퀀텀 5,045 ▼10
이오타 30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