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소방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울산 중구 다운동에서 '강물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는 오인 신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울산 중부경찰서가 사고 주변 CCTV 확인 결과 노란색 부표로 확인했고, 울산경찰청은 최종 오인신고로 판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로 경찰, 해경, 소방 등 전부 현장에서 철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물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 같다'신고는 오인신고로 판명
기사입력:2023-08-10 1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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