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성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국내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며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벌이 마약류 범죄를 원천 봉쇄 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마약류 범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지난 6월, 경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의 양형기준을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처벌은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는데 중독성과 위해성이 높은 약물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같은 마약류를 다루었다 하더라도 단순 투약과 소지라면 매매나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며 수출입, 제조 등을 했다면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기간, 마약류의 양과 범행 횟수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보다는 처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초범이 더욱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늘어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단순 투약 사범이 아닌 유통, 수출입, 제조 등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마약류의 유통과 거래는 대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일당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거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와 대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므로 마약류 범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