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 조속한 조력 필요해

기사입력:2023-08-1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이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법규가 제정되었고, 이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이 가지는 편리성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서도 전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운전자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이는 ‘자동차 등’에 속하므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운전자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법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독일, 일본과는 달리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어 사고 발생 시 법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유 조효동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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