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기사입력:2023-08-09 14:46: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혁)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A군(18)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 무면허 운전,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지명수배 중 부모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자수를 권했으나, A군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이에 안양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적인 일탈과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와 공조해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안양보호관찰소 이혁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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