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난 5월 집회에서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8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가족 3명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유가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물품 반입과 사용을 막으며 명백히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경찰의 집회방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기사입력:2023-08-09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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